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4월 형 집행을 종료했으나, 누범 기간 중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주시 내 편의점, 식당, 길거리 등지에서 만취 상태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각 범행은 소주병을 깨거나 욕설로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시비를 말리던 60대 남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 물품 21만원 상당을 파손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엄중히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형량을 부과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 또는 폭력을 수반한 유사 전과가 많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업무방해 피해자 C, 상해 피해자 F)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이마에 열상을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발로 장바구니를 차 진열된 여러 물품을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M의 멱살을 잡고 때리거나 피해자 N의 어깨를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4월에 형 집행을 마쳤는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