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보일러기사인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당직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한 강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당직근무가 감시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실제 업무시간에 대한 대가로 이미 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한 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당직근무는 감시적·단속적 업무로, 주간근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 임금은 이미 지급된 당직수당과 휴무일의 임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