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동업자 B와 식품제공업체 ㈜C을 설립하며 자본금 4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납입하고 이를 상업등기부에 허위 기재하여 상법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D 명의로 2억 원의 대출 보증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S와의 친분을 내세워 N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도움 및 벤처캐피탈 설립 지원 명목으로 총 5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빵 가게 인수 및 중국 화장품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장 납입 및 기술보증기금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N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업자 B와 식품제공업체 ㈜C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4억 원을 외부에서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가장 납입했습니다. 이 가장 납입 사실을 숨기고 상업등기부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D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 보증을 신청하며 대출금을 배관설비기술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억 원을 B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고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국회의원 S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N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도움 및 벤처캐피탈 설립 지원 명목으로 총 5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무원 사무 관련 청탁 대가 및 정치 자금으로 보아 기소했으나 피고인 A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금원 중 일부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2015년경 피해자 W에게 중국 빵 가게 인수 동업을 제안하며 8,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와 같은 해 Y, W, Z, AA 등에게 중국 면세점 화장품 판매 사업 동업을 제안하며 3억 7,8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로는 면세점이 아닌 쇼핑몰 입점만 가능했고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설립 시 자본금 가장 납입,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증서 편취와 같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유죄로 인정받았으나, 정치인 관련 청탁 자금 수수 및 여러 투자 유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