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 음성군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노인 학대 민원 접수 후 음성군수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요양원 운영자가 수급자의 신체를 케이블타이로 구속하고 생활실 출입문을 잠가 이동을 제한했으며 개인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노인 학대 및 기본적 보호 소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조사기관의 보고와 증언, 보건복지부 인권 매뉴얼 등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신체적·방임적 학대 및 기본적 보호 소홀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6월 26일, C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음성군수에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는 D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2018년 7월 3일 C요양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했고, 2018년 7월 24일 조사기관은 요양원 운영자 A가 수급자들의 신체를 케이블타이로 구속하고, 생활실 출입문을 잠가 이동을 제한했으며, 개인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담긴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음성군수는 2018년 11월 21일 원고 A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요양원 운영자가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음성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C요양원 운영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수급자 신체 구속, 수급자들의 생활실 출입문을 잠가 출입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행위, 그리고 수급자 개인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각각 신체적 학대, 방임적 학대, 기본적 보호 소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인권 매뉴얼에 위배되며, 피고 음성군수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9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학대 행위를 제재하여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 개별기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케이블타이로 수급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은 노인 학대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적 제한은 다른 노인이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대체 간호 방법이 없을 때만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구체적인 기록이 필수적이며, 사용되는 억제대는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히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케이블타이가 이러한 억제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가 보호자 동의나 기록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법률에 합치하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노인 학대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제재할 공익이 크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기준에 부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다른 노인이나 종사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있고 대체할 만한 간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둘째, 신체 제한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 기간,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타이처럼 가위 등 도구가 없으면 해제하기 어려운 도구는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신체 구속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넷째, 수급자의 자유로운 출입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신체적 및 방임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다섯째, 수급자의 개인 물품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곰팡이가 피거나 물품이 혼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수급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