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오토바이와 농산물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경력과 범행 수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생계형 범죄임을 참작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오토바이와 농산물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절도한 물품을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전체 사건 128
음주/무면허 7
절도/재물손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