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수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5월 11일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인 5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총 15회에 걸쳐 오토바이, 농산물 등 시가 496만 6천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10km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 누범 전력, 짧은 재범 기간, 다수의 피해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1일 대전교도소에서 징역 4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3일 만인 2018년 5월 14일 정오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거지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잠시 주차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총 15회에 걸쳐 오토바이, 농산물 등 시가 합계 496만 6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14일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10km 가량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상습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 그리고 절도죄와 별개로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상습적이며, 오토바이와 농산물 등을 훔치고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재범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을 잠시라도 방치할 때는 반드시 시정장치를 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절도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동 가능한 재산은 열쇠를 꽂아두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반복적인 절도 행위는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므로,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절도죄와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