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D, BV, BX는 2018년 1월 3일 새벽, 청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W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배를 여러 차례 때렸고, BV와 BX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 BW는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X는 같은 해 7월 18일 세종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V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X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전에 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BV에 대한 다른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 D, BV, BX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