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법적 부부이지만, 2016년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알몸 상태인 피해자 B의 사진을 몰래 찍었고, 2016년에는 이 사진을 가게 손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의 말다툼 중에 협박을 하고,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파손했으며, 피해자의 화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공동 소유의 난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죄질이 나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쌓인 불만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