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2013년 혼인 후 2016년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A(남편)와 B(아내)가 서로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남편 A는 아내 B의 알몸을 촬영 및 전시하고, 아내를 협박하며, 공동 소유의 CCTV를 손괴하고 아내의 화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내 B는 남편 A 소유 및 공동 소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3년 5월 22일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였으나, 2016년 4월 15일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상호 불만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남편 A는 2014년 3월 20일경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아내 B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2016년 5월경 공동 운영하는 'F' 화원에서 손님들에게 아내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26일경 화원 수익금 문제로 아내 B와 말다툼하던 중 '가게 싹 불 질러 버린다, 꽃은 제초제 뿌려서 다 죽일 거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일에는 아내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공동 소유 CCTV를 삽으로 내리쳐 손괴했습니다. 2016년 4월 말경에는 'F' 화원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물건 사면 안 된다', '물건 안 파니까 가라'고 소리치고,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아내 B는 2016년 2월 15일경 남편 A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 소유의 화물차량 앞 유리를 드릴로 내리쳐 시가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22일 남편 A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공동 소유의 난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남편 A 소유의 화물차량 앞 유리를 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전시),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형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각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의 내용과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아내 B의 알몸을 촬영하고 손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아내 B에게 '가게 싹 불 질러 버린다', '꽃은 제초제 뿌려서 다 죽일 거고' 등의 말을 한 것은 아내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공동 소유의 CCTV를 파손했고, 피고인 B는 남편 A 소유의 화물차량과 공동 소유의 난 화분을 파손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공동 소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일방이 고의로 손괴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아내 B의 화원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물건 사면 안 된다', '물건 안 파니까 가라'고 말하며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전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 '가게를 불 지르겠다'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또는 공동 소유의 물건을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력적인 언행이나 방해 행위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등 법적 분쟁 중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증거(사진, 동영상, 녹취록, 피해 물품 등)를 확보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