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은행에 재직하는 것처럼 속여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약 1억 3,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은행에 재직하지 않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