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13세 미성년자 B, D, E가 온라인에서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담배와 술을 제공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차량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게는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O과 함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판매한다고 속여 119만 원을 편취하고, 순금 팔찌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310만 원 상당의 팔찌를 절취하는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담배를 구한다는 13세 미성년자들의 글을 보고 연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담배와 술을 제공하며 유인한 후 노래방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별도로 공범과 함께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와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학교 상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성범죄 고백 경위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들이 담배를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여러 성범죄와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미성년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 법령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과 유사한 목적을 가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 피해자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