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받은 사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7. 20. 선고 2023고합4, 2023고합4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사기·특수절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고, 노래연습장과 차량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서 사기 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고, 편의점에서 순금 팔찌를 절도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