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의 매매 정보를 트위터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에게 디에타민을 300,000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및 증거물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2023년 6월 5일 오후 11시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 계정에 “디에타민 28t 30 팝니다 직거래가능 딱 1분 1회만 거래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여러 차례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의 매매 정보를 광고했습니다. 이튿날인 2023년 6월 6일 오후 1시 58분경 경기도 안성시 F휴게소 식당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디에타민 30정을 300,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실제 판매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정보를 광고하고 실제 판매를 시도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거물(디에타민)을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고 실제로 판매를 시도한 행위가 디에타민의 오남용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이어트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급전이 필요하여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디에타민 매매 정보를 광고한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매매, 투약 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디에타민을 판매하려 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경우와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판매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마약류 매매 정보를 광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SNS에 디에타민 판매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광고와 매매 미수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선고와 납입) 및 제70조(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된 디에타민이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마약류 매매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광고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마약류에 접근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