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4일 저녁,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13세 여학생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말을 건네며 팔을 잡아끌어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4일 18시 20분경 충북 음성군의 한 미용실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를 기다리던 13세 여학생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초간 훑어본 후 "남자 생기게 해 줄게 같이 가서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주변 미용실로 도망쳐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약취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약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약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약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며 팔을 잡아끈 행위를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결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 및 유인 시도,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행이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현실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