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미용실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남자 생기게 해 줄게 같이 가서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약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고 약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이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이 대로변에서 이루어져 현실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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