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약 2.9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13일 저녁, 지인 B와 '형수(E)에게 잘해라'는 말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주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A는, 같은 날 지구대 내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것에 불만을 품고 신병을 관리하던 경찰관 I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A는 같은 날 약 56분 동안 술에 취한 채 지구대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일 새벽, 앞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 A는 충주 시내 약 2.9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과거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사건에 더하여, 해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음주·무면허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본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독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지인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지구대에서 신병을 관리하던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여러 독립적인 범죄가 병합된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가납(미리 납부)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다툼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폭력 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되므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지키고 감정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이미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숙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여러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