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조성사업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완료했으나 조합이 약정한 용역비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4년 6월 5일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충북 음성군 D 일대 아파트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7월 10일 사업승인을 완료하며 용역 수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대금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주식회사 A는 나머지 잔금 2억 원의 지급을 B지역주택조합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지역주택조합은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21년 용역비 2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잔여 용역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2억 원과 2021년 7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7일까지는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이 소장 부본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의 효과):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3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기일 지연 손해금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용역 완료 시점과 대금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용역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등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이자율이나 법정 지연 이자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