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던 중, 태국 정부 복권인 '로또리' 당첨 번호를 이용한 변형 도박인 '후웨이'의 총책 B로부터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약 7,400만원 상당의 베팅금을 받아 총책 B에게 전달하며 1,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143,29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자로 2018년 3월 14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6월 12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총책 B는 태국 정부 복권인 '로또리'의 당첨 번호를 변형하여 '후웨이'라는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후웨이' 도박은 참여자들이 09번 중 2개 또는 3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배팅한 후 '로또리'의 1등 당첨번호 마지막 3자리 또는 2자리 숫자와 일치하면 배팅금의 400배, 90배, 80배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하순경 B로부터 자신의 소셜 미디어 지인들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해주면 베팅금액의 15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이들로부터 총 74,288,640원의 도박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약 15~20%의 수익금인 11,143,29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145,350원을 B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 개설에 가담하여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도박 자금을 전달한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1,143,29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공간개설 범죄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국내 불법 체류 중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불법 수익이 추징 절차를 통해 일부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금 생활을 한 점,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시설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총책 B와 공모하여 '후웨이'라는 불법 도박 공간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전달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도박 공간 개설의 총책인 B와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 참여자 모집 및 자금 전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B와 공동으로 도박공간개설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7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이러한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 11,143,29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 비용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징금 11,143,290원에 대해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참여뿐 아니라 도박 공간 개설이나 참여자 모집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에 공모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적인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출국 등 출입국 관리법상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범죄 수익은 철저히 추적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가납 명령을 통해 재판 중에도 미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의 모집책으로 활동하여 얻은 수익은 본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이 적더라도 총책이 취득한 전체 도박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공동 정범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작은 역할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범죄 가담은 기록이 남아 증거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