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 사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배상명령 신청 중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각하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변제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일부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하며,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손해배상 9
계약금 3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