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소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업계의 관행 및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