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직원이 피고인 실제 고용주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퇴직금에서 4대 보험료 대납금, 횡령금, 부당이득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실질적 고용 관계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D 사업체에서 2007년 8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실제 고용주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D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음에는 C이었다가 2011년 7월 10일경 피고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8년 11월 9일에는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명의 변경과 관련된 상황을 바탕으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으며, 원고가 사업체 공금을 횡령하고 명의 대여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들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채권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했으므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원고가 D의 공금을 횡령하고 명의 대여의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금액들을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원고의 근로관계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시점에 각각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749,965원과 이에 대한 2020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4대 보험료 대납 및 횡령금, 부당이득금 상계 주장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나 횡령, 부당이득의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대납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 채권과 사용자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둘째,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더라도 원고가 2007년 8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체 D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시점에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대납했거나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질 수 있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퇴직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퇴직급여채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은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 법원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는 누가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C 명의의 사업체에서 일했지만 실제 경영자는 피고였고, 이후 피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고용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인 고용 관계 확인: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주 바뀌거나 실제 경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가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아왔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줄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어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나 기타 명목의 채무가 있더라도 이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퇴직금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했으므로, 퇴직일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퇴직금, 임금, 고용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이체 내역, 근무 기록,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나 명의 대여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합의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