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공원에서 놀던 13세 미만 피해자 A를 강제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간음약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의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간음의 목적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4년 3월 30일 낮 12시 24분경, 피고인 B는 공원에서 혼자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피해자 A(여, 미성년)를 발견하고 갑자기 입을 막고 양팔로 안아 제압한 뒤 약 8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상의 점퍼의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따라갔으며, 친구들의 접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간음 및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 관련 혐의를 추가했으나, 피고인 측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무죄. 치료감호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단, 집행유예 조건으로 보호관찰과 치료는 명령됨)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간음 목적이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으나 치료감호시설 수용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통해 사회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가족의 보호 의지, 그리고 치료감호가 가지는 자유 박탈적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및 지적장애가 인정되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법정형의 장기(최대형)와 단기(최소형)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약취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에 따라 감경되어 징역 1개월~10년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특히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명령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치료감호 기각): 이 법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사회 내 관리 가능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범죄의 고의 및 목적 입증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이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옷 지퍼를 내린 행위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의 이전 행동, 정신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 가능성: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 결과 등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 보안처분(치료감호 등)의 판단 기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사회 내에서 치료 및 관리 가능성, 가족의 보호 의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 수용 외의 다른 방법(보호관찰, 통원 치료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치료감호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