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이 주택조합 사업부지에서 조합 직원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든 손목을 때려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주택조합과 C주택조합 F 위원회는 조합 업무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3년 4월 23일 오후 3시 40분경 C주택조합 사업부지에서 조합 직원인 피해자 A가 사업부지 펜스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그 현장에 있던 피고인 B는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든 손목을 때려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촬영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타격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이 있었다는 동기는 참작할 수 있으나 휴대폰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강한 물리력 행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