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성인)는 B가 훔친 오토바이를 받은 뒤 무면허로 운전하고, 피고인 B(미성년자)와 함께 여러 차례 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특수절도까지 저지르며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소년부 송치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야마하, PCX125, 포르자 등 다양한 오토바이를 시동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키를 이용해 절취했습니다. 또한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훔친 PCX125 오토바이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 A와 B는 2024년 6월 약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건물 담장을 넘어 담장 뒤편 공간(위요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장물취득, 절도,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인 피고인의 장물취득, 무면허 운전, 공동 주거침입죄의 유죄 여부와 양형, 미성년 피고인의 절도,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공동 주거침입죄의 유죄 여부 및 소년법 적용을 통한 소년부 송치 판단, 그리고 소년부 송치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 각하의 적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B가 훔친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훔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피고인 B의 사건이 형사공판절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인 L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이 훔친 오토바이인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행위에는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이 적용됩니다. 또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및 제43조(무면허운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한 행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성인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50조(이송, 송치)'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위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거나 사용하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은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짧은 거리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남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동주거침입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성,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키나 일반 키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하는 등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