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앞까지 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사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앞까지만 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유지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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