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1층 우편투표함 보관장소까지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하여 결국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4일, 창원시 D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건물 1층 우편투표함 보관장소까지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누구나 출입이 허가된 관공서에 들어갔을 뿐이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 특정 구역에 출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으나,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비교했을 때 죄질과 범정이 달라진 점, 피고인이 1957년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의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통상적인 목적이 아닌 '촬영'이라는 특정 목적으로 들어갔고, 이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통제된 공간에 침입한 행위로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1957년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벌금 10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는 조치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또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벌금형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포함된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관공서나 일반에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승인 없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특정 공간에 대한 출입 목적이나 의도가 통상적인 방문 목적과 다르면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거나 고령인 경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나 공소사실 변경을 통해 양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