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앞까지 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