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는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선처 탄원, 추가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적정한지 여부.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피해자 M이 지속적으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합의금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공갈미수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년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에 적용되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반성 여부 등 개인적인 상황 또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