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치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주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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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5
협박/감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