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 A가,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115,039,860원과 법인지방소득세 174,300원에 대해 피고 김해시장으로부터 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자,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었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였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설립 당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였던 B 주식회사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과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 김해시장은 2022년 8월 11일, 원고 A를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된 취득세 등 115,039,860원과 법인지방소득세 174,300원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세금 부과 전 주식을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5. 12. 21.)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7. 12. 31.) 당시 원고 A가 과점주주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명의상 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B 주식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