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기존에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하던 담배 판매점 인근에 새로운 편의점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자, 기존 판매점 주인이 거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새로운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법규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구내소매인'은 여전히 거리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위를 유지하므로, 새로운 편의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이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소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 기존 동업자가 탈퇴한 후 자신의 편의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며 함양군수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편의점 건너편에 위치한 'H'의 영업주인 피고보조참가인 B는, 'H'가 2002년부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하고 있었고, 원고 A의 편의점과 'H' 간의 거리가 담배사업법이 정한 50미터(함양군 규칙은 100미터)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며 원고 A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A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배사업법 및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이, 개정 이전에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았던 기존 판매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정 법규에 포함된 '경과조치' 조항의 해석을 통해 기존 '구내소매인'의 지위와 새로운 소매인 지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H' 영업장이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았으며, 개정된 규칙에 포함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소매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편의점 지정에 대해 'H'와의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피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담배사업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담배소매인을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으로 나누어 규정했습니다. 일반소매점 간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 제한이 있었으나, 구내소매점과 일반소매점 사이에는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내소매점은 건물 내부에만 진열장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구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후에는 모든 담배소매점 간에 50미터 이상(함양군 규칙은 10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내부 등 특정한 장소에 있는 소매점(기존의 구내소매점과 유사한 역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예외 소매점 역시 외부 진열장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처럼 '구내소매인'과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소매인'은 용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경과조치: 개정된 법령이나 규칙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조치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과조치 조항을 '기존에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아 판매 범위의 제한을 받아온 영업장은 새로운 법규 하에서도 그 구내소매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새로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규 개정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 개정 시 경과조치 확인: 관련 법규가 변경될 때, 기존에 지정받았거나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과조치는 기존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매점 유형별 규정 확인: 담배소매인은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등 유형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업장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영업장이 어떤 유형으로 지정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제한 규정의 목적 이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과당 경쟁을 막아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대규모 점포 등 특수한 장소에 위치한 소매점의 경우 이용객 편의를 우선하여 거리 제한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 간 거리 측정 기준 확인: 법규에서 정한 거리 측정 방법이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 기준(예: 건물 외벽 기준, 외부 창 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