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과 B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B은 C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D(18세)는 C의 친구입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10일 밤 모텔에서 C,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C가 먼저 퇴실한 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D를 상대로 각각 준강간,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의 행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불법 촬영 범죄도 공동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B과 피해자 D, 그리고 C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 D는 술에 너무 취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이자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점, 그리고 서로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불법 촬영까지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과 불법 촬영이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죄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삽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서로의 성범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촬영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신상정보가 등록 대상이 됩니다.
친구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특히 여성 친구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술에 너무 취해 의식을 잃었다면 안전한 귀가를 돕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의 친구를 혼자 두거나, 더욱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적인 행위는 반드시 당사자 모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일 때 촬영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