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회복지법인 산하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이었던 원고가 파면된 후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고소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복성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최소한 과실로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과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등 3,5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가 운영하는 C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2월 18일 피고 이사회의 파면 결의에 따라 2월 20일 파면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비리에 대해 공익 제보를 했고, 이에 피고는 2020년 4월 2일 원고와 D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6월 15일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고와 D을 다른 공소사실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2021고단1650)은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D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D이 항소한 2심 법원(2022노1633)은 검사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D에게도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고소가 부당했다며 변호사 비용 565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총 3,56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고소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악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부당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고소·고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소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고의), 또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고소한 경우(과실), 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고소 당시의 상황과 고소인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인 주의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 내용의 구체성, 고소인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 관계의 부합 여부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형사 재판의 무죄 판결이 민사상 고소인의 불법행위를 자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 책임 입증을 위한 별도의 증명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형사 고소나 고발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고소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더라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과실)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 전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 재판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사 소송에서 요구되는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별도의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고소 당시 이미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기본적인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