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동양육시설 원장이었던 원고가 피고 재단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자신을 해고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고소 당시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아동양육시설 원장이었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파면되고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사와 허위의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파면과 고소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고소를 할 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파면 사유가 정당하며, 피고의 고소가 보복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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