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조합이 등사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조합의 결산자료에 세부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2022년 2월 18일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2월 25일 이에 대해 복사, 촬영 및 외부 반출은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며, 열람을 원할 경우 열람 일자를 통보해달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임원들 거마비, 여비, 차량비 및 판공비 등과 관련하여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관련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조합원에게 법인의 회계장부에 대한 등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의 사원에게 회계장부 등사권을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회계장부 등 열람권'만 규정되어 있어, 이는 등사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회계 불투명 의혹(예산 중복 편성 등)만으로는 구체적인 회계 부정이나 비위 의혹으로 보기 어렵고, 본안 판결 전에 미리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조합의 조합원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