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의 내연 관계가 끝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음주운전 및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스토킹 행위 중 흉기 사용 부분이 단순 스토킹 범죄와는 별개라고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흉기 사용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일부이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내연 관계가 2022년 5월 12일경 종료된 후,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자 B에게 총 241회의 문자메시지와 35회의 전화 통화를 하며 스토킹했습니다. 특히 5월 26일 새벽에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지인 C에게 주방에 있던 식칼(날 길이 약 17cm)과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셋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TV에 과도를 던지고 발로 차서 망가뜨렸습니다. 또한 5월 31일 저녁에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약 5분간 내리지 못하게 붙잡고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의 흉기 사용 행위(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고 TV를 파손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고 TV를 손괴한 행위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구성함과 동시에, 흉기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주거지 내 물건을 훼손한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는 '흉기 등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이므로, 스토킹 행위 중 일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전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 중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