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거제시 일원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된다. 원고는 사업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피고는 나중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원고는 이 부과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중부과 금지, 부과제척기간 도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가 사업승인을 받은 시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의 경과조치에 따라 원고에게는 시설분담금만 부과될 수 있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부담금의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