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업무상 뇌내출혈로 인한 장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와 동일하게 제3급 제3호로 결정되자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며 재판정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업무상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 후 2020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재판정 과정에서도 동일한 등급이 유지되자 원고는 자신의 신체 감정 결과와 재활의학과 소견을 바탕으로, 전체지능이 매우 낮고 사회 연령이 3세 수준이며 대소변 조절이 어렵고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장해등급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제2급 제5호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으로 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도 확보, 음식물 삼키기, 배뇨,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호흡, 연하, 배뇨, 배변 기능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주장하는 간병 필요 상황은 대부분 개인위생이나 이동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동작에 해당하여 제2급 제5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의 소견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로 유지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59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핵심 요건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 활동의 상당 부분을 간병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대체로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일부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히 일상생활 전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생명유지 활동'에 대한 간병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해급여 재판정 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해등급 기준에서 '간병'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호흡 기능, 음식물 삼키는 기능, 배뇨, 배변 기능, 체위 변경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 활동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 것만으로는 높은 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관된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의 의견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