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4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B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식당 안에서 피해자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가져와 식당 앞에서 약 40분간 기다렸습니다.
피해자 B와 그녀의 여동생 C, 지인 D, E가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승용차로 뒤따라가 급가속하여 피해자 B와 D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을 입었고, 피해자 B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C는 팔꿈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의 상태를 살피려던 피해자 E에게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협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로 복부를 3차례 찔렀으나 칼이 부러져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B는 췌장, 위, 장간막정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또한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4년간 동거한 연인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B는 여러 차례 이별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4월경 피해자 B는 피고인 몰래 김해로 이사하여 식당을 운영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찾아내 주말에만 만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11월 16일 새벽,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통보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B와 그녀의 여동생 C, 지인들 D, E를 찾아가 차량으로 충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B를 칼로 찌르는 등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과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차량과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 협박, 살인미수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유무죄 여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행 도구인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이미 전자장치 부착 명령으로 보호관찰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 수법과 심각한 피해 결과,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을 바탕으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 위험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보호관찰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행동했으나 미수에 그쳤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칼로 찌른 행위를 통해 살해 의도를 인정받았고, 칼이 부러져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미수범 감경 규정(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승용차와 식칼)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 B와 D에게 척수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겁을 준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C의 팔꿈치를 친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인미수죄가 가장 무거워 이 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살인범죄 등)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10년간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경우, 별도의 보호관찰 명령은 필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종료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지나 연락처를 변경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협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의 위협이 감지될 경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 등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