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김해시 C 회사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D에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 총 5,930,656원과 퇴직금 총 1,630,373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 B에 소재한 C 회사의 대표로, 2017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다음과 같은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해당 법규 위반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 D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죄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분쟁 발생 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