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 피고인의 전과 없음, 사업장 폐업 위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오히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가 강제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는 그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정황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며 형량의 감경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로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형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라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보다 완화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금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항소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원심 판결 전체의 당부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만약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변경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범죄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명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검사가 항소하여 더 무거운 형을 구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사건의 모든 양형 조건을 직권으로 다시 검토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특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