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B가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다. 피고는 B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B에게 부동산 관련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A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가 주식회사 D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A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가 적정한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재산 상태와 피고와의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는 자신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도 B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되어, 피고는 B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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