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E를 창원으로 오게 하여 모텔에서 2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2회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교제 상대 피해자 C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요금 약 563만 원을 부담하게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지인 피해자 J로부터도 휴대폰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5,630,21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피해자 C의 조부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신청권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E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사는 창원으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제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하고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하혈을 하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에도 따라 들어가 성기를 만지게 했고, 3일째 아침에는 샤워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E는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속이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교제 상대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약 5,630,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지인 피해자 J에게는 휴대폰을 6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속여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폭력 및 사기 범죄로 인해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그리고 지적장애인 피해자 C의 명의를 이용한 휴대폰 개통 사기 및 피해자 J에 대한 휴대폰 편취 사기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법원의 직권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의 조부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630,210원을 직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사기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 및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운 사람을 위력 또는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억압하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관계,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압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의 중증 지적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함)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563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J에게도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건네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35조(누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조부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신청권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액이 5,630,210원으로 명백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상황 판단이나 자기 보호 능력이 미숙하여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상황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진술 조력인이나 진술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휴대폰 개통이나 금융 상품 가입 등 개인 명의를 요구할 경우, 특히 경제적 능력이 의심스럽거나 대가 없는 요청일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 도용이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배상명령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권자가 아닌 경우 각하될 수 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액이 명백한 경우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