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14세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4일 새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알게 된 13세 여성 B와 14세 여성 C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피해자들과 각각 1회 성관계를 한 뒤 약속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의 범위와 내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가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핵심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회봉사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한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는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