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 A는 퇴직한 근로자 D, E,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1,476,813원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총 12,187,118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2020년 11월, 12월 임금 3,312,866원, 연차수당 687,200원 포함), E(임금 등 3,633,861원), F(임금 등 3,842,886원) 총 3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1,476,8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퇴직금 3,502,446원), E(퇴직금 3,379,797원), F(퇴직금 5,304,875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2,187,118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지급은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지만, 해당 법률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위 제109조 제1항의 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법원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추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