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작업 중 추락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고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또한, 피고의 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3,622,5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