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약 18년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48.64m² 확장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구청은 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5월 26일 피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은 원고가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48.64m²의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확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2020년 7월 6일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37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주로 물품 보관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주변 점포들도 유사하게 확장하는 관행이 있으며 특정 민원 제보로 인한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한 경우 구청의 시정명령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이거나 설령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원고의 무단 확장 면적이 상당하고 위법성이 중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변경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장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관할 구청장 등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이러한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설령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적 의무 위반이 명확할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및 제97조 제1호: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는 행위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업장 면적의 관리가 식품위생법의 중요한 입법목적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음식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은 '중요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은 면적이라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정명령뿐 아니라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영업장 확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주변 점포들의 관행이나 민원 제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확장 면적이 원래 영업장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