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2020년 6월 중순부터 7월 4일까지 김해시의 주거지 및 나이트 클럽 등에서 D로부터 케타민,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MDMA(일명 '툭락')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여 흡입하거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마약 구매 비용에 해당하는 25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일반상용(C-3-4)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인 2018년 11월 24일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마약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4g, 합성대마 1봉지, MDMA 3알 등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여 흡입하거나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와 마약 투약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합성대마,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구매 비용 255,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에 여러 차례 환각성이 높은 마약을 투약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징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때 반드시 자신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라도 투약,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마약 구매 비용 등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1회 투약분 20,000원, MDMA 3회 투약분 210,000원, 케타민 4회 투약분 25,000원을 합한 총 255,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