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편의점 종업원인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0일 밤 김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16세 청소년 D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 1갑(4,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D이 성인인 줄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외모와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소송비용 30만원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담배 절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각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16세 청소년 D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의 절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편의점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청소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범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D을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의 외모와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소송비용 300,000원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 300,000원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으나, 특정 사정을 참작하여 유예된 것입니다.
법원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의 절도 사건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청소년 보호 의무에 대한 사업주 및 종업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기준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벌칙): 위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벌금 30만원의 형이 선고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범죄 후 반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발각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선고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300,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철저: 편의점, 주점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업소에서는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위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모에 속지 않기: 아무리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신분증 확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손님에게 원칙적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판매 거부: 만약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신분증이 의심스러운 경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의성 입증: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고의성이 중요한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고의성을 추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착각이었다 할지라도, 충분한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반자 주의: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도, 성인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직접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청소년이 대신 구매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건네주는 행위는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