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물품(쿠첸밥솥, 무선이어폰, 에어팟 프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쿠쿠 밥솥)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미용실, 병원, 모텔 등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칩,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훔친 유심칩으로는 다수의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점에서 황금열쇠를 구입하는 등 절도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터넷 물품 사기: C카페 'D'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쿠첸밥솥', '무선이어폰', '에어팟 프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쿠쿠 밥솥'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총 8차례에 걸쳐 20만원에서 55만원까지의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절도: 미용실 카운터에 놓여있던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 병원에서 환자의 휴대폰에 끼워져 있던 5천원 상당의 유심칩 1개, 모텔 복도에서 종업원의 10만원 상당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주민등록증 1매, X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절취한 유심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넣어 타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 번호로 숙박 대금 및 물품 대금 등 총 35회에 걸쳐 1,19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부당하게 진행했습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모텔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귀금속점에 방문하여 2,255,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2개를 구입하면서 해당 도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터넷 사기 및 기타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여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별다른 반성 없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