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미술문화 단체의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된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이 없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자격 부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자격 부여에 있어서도 규정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정성 결여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