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회사 소속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의 격일제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초과 수입은 자신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창원시 지역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 시행 직전인 2010년 6월 30일,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종전 1일 8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30일에는 1일 4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는 임금산정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그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나 월 만근일 초과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실근로시간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9,350,615원, 그중 1,864,223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3,392,127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753,799원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3,340,466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각 2022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B에게 11,734,627원, 그중 1,707,534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3,155,043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3,310,194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1,248,678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2,313,178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C에게 9,503,037원, 그중 1,031,793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2,282,698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3,267,175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484,754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6일부터, 2,436,617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1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D에게 14,003,726원, 그중 2,118,477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3,595,110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4,456,474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1,609,895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일부터, 2,223,770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6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E에게 10,659,147원, 그중 567,123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1,916,551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2,731,786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581,399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6일부터, 4,862,288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4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