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리운전 기사로, A에게 차를 넘겨준 후 A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원심에서는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B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A에 대한 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A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에 대해서는, B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B가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과 라이트를 켜진 상태로 두었지만, 이것만으로 A가 다시 운전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렵고, B가 A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거나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B는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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