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B에게는 사실오인으로 방조죄가 성립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당시 A의 차량을 대리운전했던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B는 A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시동과 라이트를 켠 채 하차했고 A는 약 10초 후 그 차량을 다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대리운전 후 차량을 넘긴 방식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주차했고, 시동과 라이트를 켜둔 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A의 음주운전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리운전 종료 후 A의 음주운전 여부까지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와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 A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정범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대리운전 후 시동이 켜진 상태로 차량을 두고 내렸지만, 법원은 B가 A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계약을 정상적으로 마친 이상 고객의 이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례에서 검사의 항소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 피고인의 정황 등에 비추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오인: 원심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는 운행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종료 후 고객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고의나 예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이 명백히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 열쇠를 건네주거나 시동이 걸린 채 방치하여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제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