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직후 A는 지인 B에게 자신이 아닌 B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피고인 C와 D는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A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A의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사고 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B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와 D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보았고, 범인도피 혐의는 경찰에 대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오전 7시 4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G약국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그랜저 승용차는 수리비 4,076,004원이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A는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으니 B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은 A의 요청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A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와 D는 A와 함께 술을 마셨고, C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A가 운전했는지 묻자 A가 운전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A가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A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B의 범인도피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셋째, 동승자 C와 D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 후 경찰에게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도피를 도왔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동일성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모든 공소사실(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A와 이를 따른 B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사고 후 조치와 도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특가법 위반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죄를 확정했습니다. A의 동승자 C와 D는 음주운전 방조나 범인도피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범인도피죄와 음주운전 방조죄의 성립 요건,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의 정도와 방조 행위의 적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및 범인도피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C, D 무죄)
범인도피 (피고인 C, D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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