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어촌계 업무구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어촌계의 제명 및 탈퇴 결의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6년 제명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새로운 탈퇴 결의가 이루어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19년 탈퇴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들이 실제 업무구역에 거주하지 않아 어촌계 정관에 따른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제명 및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계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어촌계는 계원들이 업무구역에 실제 거주해야 함을 통지했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자, D어촌계는 2019년 4월 26일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원고들을 탈퇴 처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명 및 탈퇴 결의가 어촌계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은 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계원 지위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의 제명 및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어촌계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계원 자격 판단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실제 거주지 기준 적용의 타당성, 어촌계 정관에 따른 ‘업무구역 미거주’가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2016년 12월 29일자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의 2019년 4월 26일자 탈퇴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계원 지위 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D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어촌계 정관에 따른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고, 어촌계의 탈퇴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없이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계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의 정관 규정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D어촌계의 정관 제16조 제2항 제1호는 계원이 업무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또한 정관 제16조 제3항은 업무구역 미거주 여부를 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16조 제4항은 당연탈퇴 결의 사실을 해당 계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 규정들이 계원 자격 유지 및 탈퇴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이전 제명 결의 무효확인 청구가 각하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체에 가입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계원 자격 유지 요건(예: 거주지, 활동 의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촌계와 같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계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청구가 현재의 법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결의가 새로운 결의로 대체되거나 인준된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의 통지 절차는 정관에 특별한 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 과정에서 서면 등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