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상계, 착오 취소, 전액관리제 관련 주장 등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가지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택시 회사들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이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J은 원고 A에게 7,064,425원, 원고 B에게 1,764,1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6,247,623원, 원고 D에게 2,380,571원, 원고 E에게 3,429,848원, 원고 F에게 11,610,762원, 원고 G에게 8,264,923원, 원고 H에게 2,818,960원, 원고 I에게 6,320,23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H의 퇴직금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를 반영하는 기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이나 다른 채권과의 상계 주장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운전기사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택시 운전 기사이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