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창원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17세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 및 연령 확인 의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3일 새벽 1시경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C'에서 손님으로 온 17세 청소년 D, E, F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맥주 4병을 안주 등과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전에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식당 업주가 연령 확인 조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을 고려했지만,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